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분석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수주의 및 헌법적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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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수주의 및 헌법적 가치 평가

서론: 분석의 틀

본 보고서는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하 '계획안')에 제시된 123대 국정과제를 대한민국 보수주의 이념과 헌법적 가치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분석 틀을 통해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계획안이 지향하는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법치주의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함의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정의

본 분석의 첫 번째 기준점은 대한민국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보수주의는 단순히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태도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검증된 가치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다. 현대 대한민국 보수주의가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 책임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에 뿌리를 둔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한다.
  • 강력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가치로 굳건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이는 대한민국 번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식된다.
  • 법치주의와 헌법질서 수호: 사회 안정을 위한 기반으로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현행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것을 중시한다.
  •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 중시: 가족, 학교 등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 역사적 정통성: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위대한 여정'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반공주의는 역사적으로 보수주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해왔다.

'반국가적(反國家的)' 행위의 법적 정의

본 분석의 두 번째 기준점은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헌법적 정의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반국가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위해: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로 정의한다. 이는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등을 핵심 요소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국가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 틀을 통해, 계획안에 담긴 정책들이 보수주의적 가치와 어떻게 충돌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반국가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장: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체계적 공격

계획안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부문에 제시된 국정과제들은 개별적인 개혁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단일한 전략의 일부임이 명백해진다. 이 과제들은 대통령, 검찰, 감사원, 군, 경찰, 언론 등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국가의 모든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장악하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권력분립 원칙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핵심 원리이다. 그러나 계획안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권력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표 1: 국가 견제 및 균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
대상 기관 계획안의 핵심 정책 (국정과제 번호) 보수주의 및 헌법적 관점에서의 비판
대통령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거부권 제한 (01)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기능 약화, 삼권분립 훼손
검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 (03)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무력화, 법치주의의 핵심 축 붕괴
방첩사 폐지 등 민주적 통제 강화 (02) 군 핵심 방첩 기능 해체, 국가안보 약화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추진 (01, 05) 헌법상 독립기관의 정치적 종속, 행정부 감시 기능 형해화
경찰 행안부 경찰국 폐지 (04) 경찰에 대한 행정적 통제 제거로 비대화 및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언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온라인 규율 (07) 정권의 언론 장악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여론 통제 시도

1.1.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 헌법 개정 (국정과제 01)

계획안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려는 위험한 구상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그리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이는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이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기능을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제안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법적 통제 장치를 약화시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2. 권력기관 무력화: 동시다발적 해체 시도

계획안은 헌법 개정이라는 장기 과제와 별개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권력기관을 무력화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안보의 핵심 축을 동시에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검찰 해체 (국정과제 03)

계획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명분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겠다는 구상은 국가의 수사 권력을 특정 정치 세력의 통제하에 두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주문형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게 될 반국가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군 지휘 및 정보 기능 약화 (국정과제 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군의 핵심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방첩사는 대간첩 및 방첩, 군사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공작과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방첩사를 해체하는 것은 우리 군을 무장해제시키는 이적(利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반국가적 정책이다.

경찰 및 감사원의 정치적 종속 (국정과제 04, 05)

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하지만 , 이는 오히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통제마저 제거하여 거대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지만 ,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로 이관하려는 궁극적 목표와 연결해 볼 때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입법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1.3. 여론 통제 시도: 언론과 사법 장악 계획

권력기관 무력화와 함께, 계획안은 여론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강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여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언론의 '공공성'을 빙자한 장악 시도 (국정과제 07)

'미디어 공공성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언론 장악의 다른 이름이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여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를 경영진으로 앉히고, 정부가 '가짜뉴스'의 판단 주체가 되어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제2장: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위협

계획안의 외교안보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은 '평화'라는 명분 뒤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법률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70년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다. 계획안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선결 과제를 외면한 채 경제적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연명을 돕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이는 보수주의가 견지해 온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포기하고, 적에게 생존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이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표 2: 대북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 비교
정책 분야 이재명 정부 계획안 (국정과제 번호) 전통적 보수주의 입장
비핵화 단계적·동시 행동, 대화 우선 (114, 122) 선 비핵화 후 보상 (CVID), 압박과 제재
남북 대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재개 (114)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
경제 협력 '평화경제특구' 등 선제적 협력 (118) 비핵화 진전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협력
한미동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10) 조건에 기반한 안정적 전작권 전환, 동맹 중심 안보

2.1. 반국가단체에 대한 무조건적 관여 (국정과제 114)

계획안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를 통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끊임없는 도발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는 굴종적 자세이다. 보수주의는 북한 정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강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 계획안의 접근법은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주고, 협상 과정에서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갖는 '반국가적' 성격이다. 대한민국 법률 체계상 북한은 명백한 '반국가단체'이다. 이러한 반국가단체에 대해 비핵화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경제 협력(국정과제 118)과 평화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에게 자금과 정당성을 부여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이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2.2. 동맹 훼손: 성급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정과제 110)

계획안은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군사적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국가안보의 중대사안이다. 이를 '임기'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맞추려는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이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이다.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연합방위능력의 공백을 초래하고,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며,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제3장: 시장을 부정하고 국가에 예속시키다

계획안의 경제 정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시장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국민 경제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사회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사회'라는 비전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는 개인의 책임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라는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를 부정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파탄을,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의존하는 '고객(client)'을 양산하여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클리엔텔리즘(clientelism) 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국가는 경제 성장의 조력자가 아닌 주도자가 되고, 국민은 자율적인 경제 주체가 아닌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표 3: 국가 개입주의 대 시장 원리
경제 원칙 이재명 정부 계획안 (국정과제 번호) 보수주의 원칙
자본 배분 국가 주도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46) 민간 주도 투자 및 시장의 자율적 자원 배분
노동 시장 친노조 규제 강화, 초기업 교섭 촉진 (93, 94)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사 균형
기업 경영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확대 (18) 주주 자본주의, 기업 자율 경영 존중
에너지 정책 국가 주도 재생에너지 강제 전환 (39) 원자력 포함, 시장 기반의 에너지 믹스

3.1. 자본 통제: '국민성장펀드'의 허상 (국정과제 46)

계획안은 AI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자본 시장의 '큰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보수주의는 정부가 시장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다고 믿는다. 거대한 공공 펀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게 될 것이며, 이는 비효율과 부패, 민간 투자의 위축을 낳는 '관치금융'의 부활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성장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적인 투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정부가 설계하는 계획경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3.2. 기업 활동의 족쇄: 급진적 친노조 정책

계획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급진적인 친노조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려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노동법 적용 확대 (국정과제 93)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한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다. 대기업 중심의 규제를 영세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규제 준수 비용을 야기하여 고용을 위축시키고 수많은 사업장을 폐업으로 내몰 것이다.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닌 경제 질식 정책이다.

노조 권력 강화 (국정과제 94)

계획안은 '초기업별 교섭 촉진', '노동법원 설립', 그리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지지 등 강성 노조의 숙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초기업별 교섭'은 산업별 노조가 개별 기업의 경영 사정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강요할 수 있게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노조에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특권 요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들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3.3. 이념에 치우친 에너지 전환 (국정과제 39)

계획안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하는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과 안정성을 무시한 채, 이념적 목표를 위해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시장 원리에 따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용적 접근을 지지한다.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협하고 전기요금의 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제조업 기반의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제4장: 사회 통합 저해와 교육의 정치화

계획안의 사회·교육 정책은 통합과 발전이 아닌, 갈등과 이념적 편향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기본사회' 구상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또한, '시민교육'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교육 정책은 특정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대를 길러내려는 '이념 재생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의 근간인 가족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 공동체의 건강성을 파괴할 것이다.

4.1. 포퓰리즘적 복지 국가로의 길 (국정과제 77, 87, 90)

아동수당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 계획안에 담긴 복지 정책들은 '기본사회'라는 큰 틀 아래 보편적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수주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복지를 지향한다. 반면, 계획안의 방식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노력보다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복지병'을 만연시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자립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4.2. 학교에서의 이념 주입 (국정과제 100)

계획안은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을 목표로 시민교육, 헌법교육, 기후·환경교육,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명분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특정 정치 이념에 의해 편향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이는 좌파적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은 급진적 사회운동을 정당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기후·환경교육'은 반(反)시장, 반(反)성장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역사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취를 폄하하고, 특정 세력의 관점만을 주입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적 범죄이다.

결론: 통치가 아닌 급진적 국가 변혁의 청사진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꾸려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청사진임이 명백하다. 보수주의 이념과 헌법적 가치라는 두 개의 렌즈를 통해 이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는 기존의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급진적 변혁의 로드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계획안은 권력분립 원칙을 체계적으로 해체하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구축하려 한다. 검찰, 감사원, 군, 언론 등 독립적인 감시 기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둘째,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핵화 원칙을 포기한 채 추진하는 경제 협력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며, 정치적 시간표에 맞춘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도박이다.

셋째,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경제 모델을 지향한다. 국가 주도의 자본 배분, 급진적 친노조 정책, 이념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것이다.

넷째, 포퓰리즘적 복지와 편향된 이념 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는 근로 의욕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장기적인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이 계획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이는 보수주의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단순한 정책적 대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위험한 시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