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POLICY BRIEFING
고용보험 30년 만의 대전환
'시간'에서 '소득'으로
근로시간이 적어서, 혹은 N잡러라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셨나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사라지고, '실제로 번 돈'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소개합니다.
INSIGHT: 무엇이 바뀌나요?
1. 가입의 문턱을 낮추다: 소득 기반 적용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이 가입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가 어렵고, 단시간 근로자는 누락되기 일쑤였죠. 이제는 국세청에 신고된 '보수(과세소득)'가 기준이 됩니다.
A직장과 B직장에서 각각 기준 소득 미달이더라도, 두 소득을 합쳤을 때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희소식입니다.
2. 행정의 부담을 줄이다: 신고 절차 간소화
매년 3월 15일마다 사업주를 괴롭히던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고용보험이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이중 신고의 부담을 덜고, 행정은 더 정확해집니다.
3. 급여는 더 공정하게: 1년 평균의 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때,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으로만 계산하던 방식이 '이직 전 1년 동안의 평균 보수'로 바뀝니다.
- 일시적 소득 감소 방어: 퇴직 직전 월급이 잠깐 줄어도 1년 평균치로 보전받습니다.
- 납부와 혜택의 일치: 내가 낸 보험료(1년치)에 상응하는 공정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 현황 vs 개편: 한눈에 보기
👍 확실한 장점
- N잡러 가입 가능: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 시 근로자 신청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행정 부담 제로: 사업주가 매년 3월마다 해야 했던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어 이중 신고 부담이 사라집니다.
- 사각지대 해소: 국세청 소득 정보를 통해 가입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고 즉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단점 및 유의사항
- 급여 산정 기간 확대 (3개월 → 1년):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높았던 근로자의 경우, 1년 평균으로 계산 시 수령액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 철저한 소득 신고 필요: 국세청 신고 소득이 곧 보험 적용 기준이 되므로, 소득 신고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보험 혜택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
이번 개편은 단순한 법령 수정을 넘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누락 없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더 투명하고, 더 넓어진 고용보험의 혜택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